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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1년 1월 19일(화요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모든 '등록외국인'도 그 대상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 기간내에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그 기준일은 2021년 1월 19일 24:00로 봅니다.
 

■ 경기도 재난 지원금

1) 경기도민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면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입니다.
 
3) 사용기간은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30일을 넘길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 2월 1일(월) ~ 3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신청방법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형태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1) 신청기간 : 3월 1일(월) ~ 4월 30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3월 1일(월) ~ 3월 27일(토)까지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역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주간 구분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게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 (월) 부터 2월 28일(일)까지 입니다.

 

■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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