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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2차 신청하는 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자격 확인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중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급방법을 확인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급대상 여부가 정확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직접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추석전에 신속지급을 받으신분들은 제외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요건


★공통사항


ㆍ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ㆍ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ㆍ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합니다.

ㆍ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해서 지원요건 판단합니다.

ㆍ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합니다.



업종구분 및 업종별 지원금액


① 일반업종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② 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업종 :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업종 : 150만원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이란?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별피해업종 

 

①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ㆍ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원칙) : '2020.10.16 (금)~11.6 (금)


ㆍ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www.새희망자금.kr) 접속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 후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20.10.26 (월)~11.6(금)

ㆍ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에 현장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26(월)~10.30(금) 기간에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 11.2(월)~11.6(금)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상세내용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
ㆍ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신청순서대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확인하셔서 놓치
시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