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집 고민은 행복주택으로 해결하자


■ 행복주택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주택 제도입니다.


최근에 핫한 것이 바로 서울휘경 행복주택과 김포마송 B-5BL 행복주택입니다. 추가 모집과 모집요건 완화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정부지원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시중 시세보다 싸게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조건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하여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행복주택 거주가능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능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는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격

가장 중요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대상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신청자격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자격 공통사항으로서 주의해야합니다.


1)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계층·청년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세대주의 직계손·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    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구의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를 평균해놓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토지 + 건축물)과 자동차 기준액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1) 대학생 계층( 본인 ) : 총자산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초년생 계층 :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이고, 역시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 방법

이러한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부터 신청까지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 행복주택 입주공고문을 놓치지말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