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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법


■ 국민연금


누구나 한번쯤 국민연금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의 하나로써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미리 연금을 납부하고, 추후 연금수령 조건이 될 때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대한 활동을 못하게 될 때 미리 연금을 불입해두고 이러한 소득의 상실을 보전받기 위해 받게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지만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로 일하시면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입 및 적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분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납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잘 아시는 분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받게 될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납부하고 있고 추후 수령하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상연금조회와 가입내역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법

사이트에서 찾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는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먼저 국민연금 대표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우측하단 주요사이트의 내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합니다.



3. 노후준비서비스 메뉴에서 국민연금예상액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5.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뿐만 아니라 가입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드디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내가 국민연금에 총 가입간 기관과 납부액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상연금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소득과 기간등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그러면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요건을채우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나이가 됐을 때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법

이러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들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가입기간과 납부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가입기간은 납부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가입 입니다. 연금 수령은 65세부터이지만 만 6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이 때 임의 계속 가입을 하여 연금액을 5년간 더 납부하면 그만큼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추후납부제도


경력단절,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미납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3. 크레딧제도


출산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서 수가 인정기간이 늘어납니다.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서도 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합니다.


4. 선납제도


보험료 납부기한이 되기 1개월 전에 미리 연금을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납부금액이 차등적용되는데, 선납하는 만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분이 많으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추납제도와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미리 국민연금 납부하셔서 미래에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