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을 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서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입니다.
2) 근로를 하기 위한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렇게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Q.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스스로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본인이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유 : 형법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기물 파괴나 회사의 영업기밀 누설 또는 자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으로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렇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인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적용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의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급여일수는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2. 필요업무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청해야 함.
3. 실업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4.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6. 수급자격 인정 신청
7.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8. 구직급여 지급만료시에도 구직 실패시 요건에 해당되면 구직급여 연장지급 가능
마지막으로 구직급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주의점을 정리하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못받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