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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이 1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은은 2020년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한 총 지급대상 예상 인원 290만명 중 아직도 70만명 가량이 신청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원기회를 추가로 드리기 위해 1주일을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224만명에 대략 2조 4594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은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신속지급대상자도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속지급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파악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신청요건을 판단하고 해당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에 신청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은 크게 3가지 업종군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업종에 현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해야 하는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2.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위 12개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영업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식당, 카페 등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해야 하는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3.일반업종 : 100만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다만 매출액이 연 4억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며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몇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잠시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명의 신청은 불가입니다.


4.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증빙을 할 때 현금매출액에 대한 증빙은 2020년도 창업자만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 창업자는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입니다.






또한 신청을 정상적인 절차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 현장 접수처에서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새희망자금.kr 입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 수령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