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관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세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기간 : 2020.5.1 ~ 6.1
▷기한 후 신청기간 : 2020.6.2 ~ 12. 1
지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되는 지원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은 현재 정기지급은 완료가 되었으며,
기한후 신청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아래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2019년도 기준으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 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3)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요건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신청제외대상(배우자 포함)
- 2019.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세무서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 아래의 서식 등 이용해야함 )
■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예상되는 지원금을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메인메뉴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2020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근로장려금의 90%밖에 지급 안되더라도 반드시 요건 검토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