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희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20년 11월 13일 0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수술용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완전하게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밸브형마스크나 스카프, 망사형 마스크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특정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방법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과 장소를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사항들도 있습니다.
1)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는 상황
2)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의 물속이나 탕안에 있는 상황
3) 양치나 세수 등 개인의 위생활동을 할 때
4) 수술이나 치료,검지느 투약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5) 무대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방송 촬영이나 출연 할 때, 그리고 사진촬영을 할 때
6) 운동선수나 악기연주자가 시합이나 경기, 공연을 할 때
7) 결혼식장에서 신랑이나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8)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
등 이렇게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상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14세미만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