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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레알 가짜뉴스?!


최근 사람들의 SNS와 카카오톡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집중단속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단속을 실시해서 범칙금 6만원에 벌금10점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안내문 이미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절대로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내문이 신뢰를 얻은 것은 해당 케이스별로 상세하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자세하게 나와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1)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시에 우회전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케이스2) 전방이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케이스3)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케이스4)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적색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나서 우회전 가능





이러다보니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 함부로 우회전하면 안되겠구나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회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려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행자가 없음에도 운전중에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호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보행자의 보호 규정이 있으며 1항을 살펴보면 차량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대구시에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홍보활동이자 단속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항상 보행자보호를 실천하셔서 보행자이실 때는 마음놓고 보행자로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