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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마감임박!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업을 하시는 대표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 모두가 행복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마감임박하였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경제의 트렌드 변화와 위기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언택트 업무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수월하게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즉,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지원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 고용에 따른 엄청난 지원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및 신청을 안하셨다면 서둘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먼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


1) 규모 및 업종 요건


원칙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예외 : 아래의 일부 업종은 5인미만( 1인~4인) 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 업종 정해져 있음 )

② 문화콘텐츠산업 ( 업종 정해져 있음 )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 업종 정해져 있음 )

④ 성장유망업종 ( 업종 정해져 있음 )

⑤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로 입증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가 청년으로서 창업 7년 이내 기업)



2) 인원 감축 요건

사업참여 신청일 전 1개월 기준으로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3) 중복제한 요건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

1) 자격증 요건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습니다.


2) 미취업 요건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3) 참여제한 요건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지원요건


1)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795,310원이 나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x 월 209시간)


3)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지원내용


채용계획 내에서 2020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최대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월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하고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3)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4)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 지원금 신청)


5)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6)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기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2)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350


해당 지원사업은 180만원 씩 6개월이면 근로자 1명당 1,08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를 안하셨다면 서둘러 해당 지원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일경험 지원사업도 있다고 하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