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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2020년 2021년 총정리


■ 노령연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노령연이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상이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1) 가입기간 : 10년 이상


2) 수급개시 연령 : 60세가 된 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주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은 구간별로 감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감액분을 적용하는 기준점을 마련해두고 이것을 월평균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령연금법에서 정해둔 월평균 소득월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438,679원

2,356,670원

2,270,516원 

2,176,483원 

2,105,482원 



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월수로 나는 금액이 월평균소득금액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매출) - 필요경비



따라서 본인의 소득금액이 월평균소득월액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감액을 하는 계산방식입니다.



하지만, 최초에 연금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령연금 감액분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 분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때까지 최대5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되는 금액의 비율을 50%,60%,70%,80%,90%,10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매 1년 기준으로 7.2%(월 0.6%)의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가입해서 납부 잘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완벽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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