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용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매년 5월말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조회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1)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역별로 해당하는 시도를 선택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사편리 시스템이라고 하여 시.도별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를 원하는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봅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조회해보았습니다.
조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 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1) 의견청취
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은 해당 시군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잇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인 매년 5월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패당 토지 소재의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