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증권사 주식 계좌)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장기간 잊어버린 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요즘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주식투자에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26일부터 증권사 주식 계좌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한눈에'를 이용하여 증권사 계좌 잔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 주식계좌 조회방법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 잔액을 일괄 조회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추가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계좌한눈에 서비스를 통한 증권사 주식 계좌 조회를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포탈사이트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계좌통합조회(증권사)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전체 동의하기 클릭 후 '정보입력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예금주)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은행명을 입력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5. 조회하기
계좌통합조회 안내사항을 확인 후 하단의 박스를 체크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증권사별 계좌내역 확인
조회기준일 시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비활동성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상세조회의 조회를 클릭하면 계좌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7. 계좌 상세내역
증권사명과 계좌번호,개설일,예수금 등 상세한 주식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활동성 계좌 중 잔고가 50만원 이하이고 예수금만 보유한 경우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이용시간은 영업일 기준 09:00~16:00까지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1. 잔고이전시에 타 금융회사 계좌로 이전시 해지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계좌 조회 시 산출기준이 계좌마다 다를 수가 잇는데 해당 증권사가 잔고를 산출한 기준입니다. 순자산기준/ 체결기준/ 결제기준이 3가지가 있으며 주문한 투자재산의 잔고반영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3. 서비스 이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