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무료열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토지나 임야의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등 사항이 기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일이 생깁니다. 토지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서류처럼 느껴져서 발급절차가 어렵고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토지(임야)대장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열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따라해보시면 손쉽게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 토지대장 발급절차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고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를 보면 토지(임야대장)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넘기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의 두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2) 토지(임야)대장 열람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신청하기는 '정부24'에 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는 가입은 필요없지만,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시에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4)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해당 메뉴에서 토지대장등본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 대지권등록부도 포함해서 발급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와 열람의 차이점은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최초 열람 후 24시간 이내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의 비율과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명칭이 추가로 기재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 을 발급 및 열람해야 합니다.
우리는 토지대장을 열람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열람을 클릭합니다.
5) 토지임야대장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하기
대장구분 : 토지대장 / 임야대장 을 선택합니다.
대상토지 소재지 : 열람하고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검색 및 입력합니다.
연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선택하여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 열람하기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절차에 따라서 화면이 넘어가면서 서비스신청내역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열람문서 확인이 됩니다.
7) 인터넷 열람문서 확인
토지대장을 열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료열람이라고 열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는 좌측상단의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 무료열람 신청을 하면서 대장구분에서 일반/산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대장을 선택하시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시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한 '정부24' 사이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