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증명서, 확인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증명서들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납부내역증명 뿐만 아니라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등 이름만으로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 납부내역증명 발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부터 명칭이 '납세사실증명'에서 '납부내역증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납부내역증명 정의
납부내역증명이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세의 세목(세금의 종류)과 납부한 날짜를 모두 조회해서 납부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하면 내가 어떤 세금( 국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을 언제 납부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증명원의 이름을 정리해보면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 국세완납증명
입니다. 이름을 보시고 정확한 서류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말 많이들 발급하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도 참고삼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납부내역증명 발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납부내역증명 발급절차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로그인해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2. 화면 오른쪽 민원증명신청의 '납부내역증명'을 클릭합니다.
3. 기본인적사항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일반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자동입력됩니다.
4.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
1) 수령방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프린터 출력 또는 열람을 선택한 뒤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합니다.
2) 신청내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목입니다.
세목을 클릭하면 다양한 세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하고 싶은 세금의 종류를 정확히 고르셔야 합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은 세목을 고르셔서 발급받은 납부내역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전체'로 그대로 두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수납기간도 역시 중요합니다. 납부한 날짜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잘 선택해야 납부내역증명에 해당 납부내역이 나타납니다. 기간 선택이 정확하면 그 기간에 납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납부내역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실제에 맞게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발급되어 출력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해당 내역을 출력하면 됩니다.
■ 정리하기
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납세증명서와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 절차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