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금
가수금이란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의 통장에 개인의 자금을 넣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흔히들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수금도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표자도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불입하므로 이자를 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금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지급금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흔히들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불입하는 금액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 가수금이 많이 쌓여있으면 매출 누락 의심이 될 수 있다.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현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이라는 회계 항목이 재무제표에 늘어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적격증빙이 발생하지 않은 현금 매출을 따로 받아서 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누락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도 가수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인이 자금을 빌려준 대표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수금 액수가 크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표자가 받아야 할 이자가 1년에 천만원 이상이 되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규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수금도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가수금은 엄밀히 보면 대표자의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자산 관련해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수금 해결방안
대표이사 가수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가수금을 불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금의 증자대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 즉 부채이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전환으로 가수금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동시에 법인의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면 회사의 재무제표의 재무지표가 개선되어 기업의 신용등급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과의 관계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돈이 나갔으나 그러한 증거나 증빙이 불명확할 때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라고 보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이 쌓이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거나 처음부터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가지급금의 정의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