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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월급


■ 2021 최저임금 월급


2021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30원과 비교하여 1.5%인 1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2021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2021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을 계산할 때 주당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달 월급 계산법을 어려워하다보니 최저 임금 계산 방법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 최저임금 월급에 담겨진 의미와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최저 시급 월급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저임금 변동 


먼저 지난 5년간의 최저시급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추이입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1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나온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은 월 환산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월급입니다.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

209시간  X 2021 최저시급 8,720원 = 2021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

유급 주휴시간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어 어떠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누구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의 이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52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현실적인 부분에서 연장근로시에는 당연히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하고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의 연장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모두 추가적인 근로 제공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무조건 가산임금이라고 부르는 할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임금  =시급 X 1.5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임금 1.5배를 적용하지 못하고 시급을 적용하여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2) 야간수당 : 22시(밤10시)부터 06시(아침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휴일근로수당 : 휴일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추가근로시간 X 시급 1.5배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 등을 입력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고, 주말 근무수당이나 주말 수당에 대해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급제도 월급제도 모두 계산이 가능하시니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리하는 글 


2021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알바 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을 숙지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라며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채용 할 때 꼭 작성하셔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