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0. 12. 16. 15:0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부담 아래를 클릭하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머니트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