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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인해 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부담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에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자여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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