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와 2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와 2차를 기존에 지급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2)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1월 6일 오전 09시부터 1월 11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홈페이지는 covid19.ei.kr 로 pc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1월 8일 금요일, 11일 월요일 입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에 따라 최종 1월 15일까지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1월 20일 오후 18시까지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유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의 오프라인 현장 방문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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