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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특히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곳이 많이 생기다보니 고용유지 지원금은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은 휴업의 경우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이 30일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일정 규모이상 기준이 있어 무급휴직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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