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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 놓치지 말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대상 중에서 수급가구 내에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잇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나 취학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부담과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서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인 자녀입니다.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2)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3)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시 또는 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4)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령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5) 기존의 시행중인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45% 이하의 월 기준금액 >


■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역별 도는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정해져있고, 이러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전신청 기간으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분리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증급여 제공(변경)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6)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7) 통장 사본



■ 기타사항


1)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분리되어 사는 사유와 임차료 실제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마이홈 ( 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번호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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