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알바 근무 시간이 불규칙적이다보니 퇴직금 지급에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 기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간을 판정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3. 사업장의 휴업기간
중요한 것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또는 알바의 경우 퇴직금 판정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1) 고정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의해 지급되는 1년동안의 상여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전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보상분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역시 1년치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3) 질병이나 부상 등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패널티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산출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