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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 2021 연말정산


2020년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2021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1 연말정산 대상자는 계속근로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며 2021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럼 2021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회사에서 빌리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제외.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 비과세 신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근로소득 비과세.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3.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 확대.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 : 연간 2천만(기존) →연간 3천만원(개정)



4.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 : 2,500만(기존) →3,000만원 이하(개정)



5.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 완화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 돌려받기


서비스업 업종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1.2억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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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비과세 소득 쪽이 현실적으로 괜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글이 유익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