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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퇴사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이 아깝게 느껴질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럼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기존 규정


지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미만, 즉 4인까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퇴직급 수령 기준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와는 퇴직금 계산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근로기간

퇴직급여 계산 

 2010.12.1 이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2010.12.1~2012.12.31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x  50% 이상

 2013.1.1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x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50%라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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