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업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덜어주고, 이러한 정책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사장)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


2021년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1.5%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책정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1)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을 지원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안내

4)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액 기준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 일 100,500원 이하

5) 지급 날짜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6) 지급방식 2020년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21년 부터는 직접수령으로만 가능합니다.



■ 2021년 일자리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있는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진행을 해주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만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가능합니다. 2020년하고는 다르게 다른 공단이나 센터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없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급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5배에 대항하는 금액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혜택( 5인미만 신규가입자)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혜택 놓치지 말고 잘 신청하시고, 성공사업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