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세액공제
2021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부를 과거에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나고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1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자체가 산식이 복잡하다보니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이 한해동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내의 금액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금 공제 지출자 범위
기부금 종류 |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
법정기부금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O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X |
공제대상 X |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O |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대상 O |
공제대상 X |
공제대상 X |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 기부금 연말정산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일반적인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정치자금 기부금(본인 명의 지출만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기부금 |
제출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