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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2021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부를 과거에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나고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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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자체가 산식이 복잡하다보니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이 한해동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각 기부금별 한도내의 금액에서 15%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금 공제 지출자 범위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만 공제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부양가족 연령요건이 삭제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기부금을 계산한 후 1천만원까지는 15%를,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기부금 연말정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적인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정치자금 기부금(본인 명의 지출만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기부금 

제출서류 없음 



■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

기부금은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법정산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보니 산식을 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정기부금 기준으로 소득금액의 10%정도가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한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지정기부금은 4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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