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보증금 자금 마련을 위한 기능을 강화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따라서 이 통장의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18년 7월31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즉,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통장으로서 크게 아래의 3가지를 지원합니다.
1) 금리 우대 혜택 :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하며 연 6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인 세대주에 대해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조건 : 만19세부터 만29세까지입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 나이 판단시에 병역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2) 소득요건 :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으로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개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를 인정합니다.
3) 주택요건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으로서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서류
다음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의 청약통장 개설 조건이 되면 가입시에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확약서
3) 소득금액증명서 (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4) 병적증명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가능 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용방법은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탁은행 : 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우리,국민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수탁은행의 청약저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연락처는 1599-0001 입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로서 연락처는 1566-0990 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문의처나 접수기관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