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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작년보다 2배 폭탄?!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재산세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과 토지 및 상가부속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현재 국세청에서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서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2)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납세자별) 합산을 해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


종부세는 유형별로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공시지가가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단독으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


이러한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고지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는 현금이 아닌 카드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는 세액의 0.8%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고 체크카드는 0.5%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종부세 분납

종부세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2)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총 세액 중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그리고 종부세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으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되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는 납세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긴 사람들이 최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여채로 작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부세 세율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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