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보니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한 취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취득세 계산도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된 취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 인상
1가구 2주택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②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취득세율 적용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종류
다음의 해당하는 중과제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 인상
▷ 적용시기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②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분양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규정과 중과제외 주택을 잘 검토 및 판단하셔서 위택스 홈페이지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적용하여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