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을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세법상 발생하는 효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며,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6.17 대책 때 발표된 지역은 2020년 6월1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종전 규정대로 중과세를 적용하지않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산(최고 62%), 3주택인 경우는 30% 가산(최고 72%)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인 양도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무주택인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조항입니다.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는에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향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지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5.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하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 규정대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6.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8년 장기 일반매입임대 적용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