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1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신고시즌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소득공제 등등 복잡한 항목이 많아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 너무 어려운 기부금 세액공제,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공제 적용시 많이들 물어보는 핵심 질문들 몇가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요
공제항목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
1인당 연 150만원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
한부모소득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령과 생계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 생계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의 관계 |
소득금액 요건 |
연령 요건 |
생계 요건 |
일시 퇴거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부양가족 |
직계비속 |
만 20세이하(2000.1.1 이후 출생) |
없음 |
||
동거입양자 |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2002.1.2 이후 ) |
없음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60세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 를 같이 함 -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
없음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
인정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 없음 |
2)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본인(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 많이 묻는 질문
1. 연도중에 결혼이나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가능할까?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의 소득금액이 정확히 어떤 금액일까?
■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되는 글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패스앱으로 간편하게 신분증 인증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