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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1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신고시즌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소득공제 등등 복잡한 항목이 많아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 너무 어려운 기부금 세액공제,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공제 적용시 많이들 물어보는 핵심 질문들 몇가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시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금액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고에금액의 개요입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공제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1인당 연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1인당 연 100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령과 생계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 생계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의 관계 

소득금액 요건 

연령 요건 

생계 요건 

일시 퇴거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부양가족

 직계비속

만 20세이하(2000.1.1 이후 출생)

 없음

 동거입양자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2002.1.2 이후 )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만 60세이상(1960.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

를 같이 함

-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인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없음




2)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역시 공제금액에 대한 월할 계산개념은 없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공제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본인(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많이 묻는 질문


1. 연도중에 결혼이나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가능할까?


- 과세기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의 소득금액이 정확히 어떤 금액일까?

-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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