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는 다음연도에 입사 1년차로 발생하는 총 15일의 연차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사용한 일수를 차감했습니다.
매월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1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5일 - 11일 = 4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그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차 계산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 계산기
1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1년뒤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시에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간 최대 11개 (2월 1일~12월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미사용한 경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일씩 단계적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1년 미만 연차사용 촉진)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미 촉진시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계산 방법 요약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입사 1년 미만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입사1년차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2년 차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12월 3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소멸된 연차휴가 청구권은 다음날인 2023년 1월1일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인 2022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OK' 라는 사이트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연차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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