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도시개발법 요약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합니다. 그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과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1)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지역 및 면적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지역 

면적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 

 1만 ㎡ 이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3만 ㎡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 이상

생산녹지지역 1만 ㎡ 이상(지정면적의 30/100이하)
 도시지역 밖

30만 ㎡ 이상

10만 ㎡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 초등학교 용지확보, 4차로 이상의 도로)


2) 도시개발구역 지정조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및 측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정될 구역 안의 토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청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3) 협의 및 심의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해제절차


1)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시기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계획이 지정 및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②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계획이 지정 및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별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2) 용도지역 등의 환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떄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 도시 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인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